“30년전 기준 평가, 총수없는 민간기업 인정해야”
[뉴스핌=정광연 기자] 네이버(대표 한성숙)가 이해진 창업자를 (재벌)총수로 지정한 정부 결정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기업집단제도가 탄생한 30년전 기준으로 혁신 기업을 평가했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는 3일 입장자료를 통해 “기업이 규모에 걸맞은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이 공개해야 할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하게 임하고 앞으로도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해진 창업자를 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순수 민간기업의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으로 성장했을 때, 지금까지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된 사례는 민영화된 기업과 외국계, 법정관리 기업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이에 네이버는 “국가가 일정 규모로 성장한 모든 민간기업들에게 재벌과 총수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자체가 기업집단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총수 없는 민간기업을 인정하고 그런 기업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총수 개인이 지배하지 않고 이사회와 전문경영인이 책임지고 경영하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네이버는 이 창업자의 지분이 4% 수준에 불과하며 친인척의 지분도, 이를 활용한 순환출자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경영인과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계도 확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창업자 총수 지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총수 지정 논란이 논쟁에 그치지 않고 대기업집단 제도가 30년 전의 시각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운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순환출자 및 친족의 지분 참여가 없는 지배구조와 투명한 플랫폼 운영, 진실성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는 총 71개사(공정거래법에 의해 네이버 계열 24개사, 라인 계열 13개사, 휴맥스 계열 19개사, 기타 15개사)가 공시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중 이 창업자 및 친족과 연관된 연관된 회사는 유한회사 지음과 영풍항공여행사, 화음 등 세 곳이다.
지음은 이 창업자가 사재를 출연해 2011년 11월에 설립한 100% 개인 회사로 총자산 642억원(2016년 말 기준)이다. 일본과 싱가포르에 100% 자회사를 두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벤처에 투자하는 ‘C-프로그램’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의 츠케멘 장인의 라멘집에도 투자한 바 있다. 네이버와는 사업·금전적 연관이 없다.
1992년에 설립된 영풍항공여행사는 이 창업자 사촌의 아들(조카) 배우자가 대표(지분 100% 보유)이며 2008년에 설립된 화음은 이 창업자 사촌이 대표(지분 50% 보유)다. 양사 모두 네이버와는 사업 및 금전적 연관이 없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