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잇단 개회 불발
'방송법 개정' 여야 정치 싸움만…통신비 법안은 '뒷전'
[뉴스핌=김신정 기자]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로 이동통신사가 다음달부터 선택 약정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높여 실시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도' 도입이라는 난관이 남아 있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따르면 통신사 요금할인율과 별도로 월 2만원짜리 보편적 요금제 실시와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조사와 통신사 보조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를 추진하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출고가를 처음부터 낮추자는 취지인데, 모두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 지원 없이는 시행하기 어렵다.
과기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지난 23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면 규제개혁심사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로 넘어간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3당은 정부가 통신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통신료 인하라는 것은 통신사와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통신사에 통보식으로 진행됐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고,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당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가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동의하나 그에 대한 방향과 추진 행위들은 현행법에 배치되는 부분이 크다"며 "실질적인 인하효과는 크지 않고 통신사에 재정적 부담만 지우는 행위여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화내에서 차분히 논의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SKT 을지로 T타워 앞에서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 소비자,시민단체 회원들이 선택약정할인 25%상향에 대해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원금 분리공시제도 역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12조2항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현행 단통법상 단말기 제조사가 방통위에 지원금 규모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이 9월말 일몰 예정이어서, 분리공시를 도입하려면 단통법 개정이 시급하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간 방송법 개정안 등으로 티격태격하면서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이러한 상황을 여당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상임위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우선순위 업무는 과학기술정보, 4차 산업혁명 등인데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 등이 수십건 계류돼 있는데, 방송법 개정안부터 앞세우는 여당 때문에 상임위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과방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과학정보기술 관련 수십개의 개정 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며 "상정됐다가 보류되기 일쑤인데다, 방송법 등 정치적 현안만 다루다 보니 위원회조차 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런 야당의 거센 반발속에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도가 본격적으로 다뤄질지도 미지수다.
각 정당 원내대표는 오는 9월 15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법안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 과방위는 개회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어서 통신비 인하를 위한 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