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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과 세금의 관계, 아이코스는 예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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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검증은 나중에"…일단 같은 세율 매기자는 기재부·국회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가가 세금을 물리는데 '국민 건강'만큼 자주 쓰이는 명분은 없습니다. 정부는 담뱃세를 올릴 때도 '국민건강'을 위해서 흡연율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을 의뢰해 '국민건강'을 위해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율을 더 매기는 주세 종량세를 제안했고, '국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힌 경유에 세금을 더 매겨야한다고 말했죠.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6월 출고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알코올 도수 기준인 종량세로 주세 체계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자료=조세재정연구원>

국민건강이 세금의 명분이 된 건 국민을 설득하기 쉽다는 이유도 있지만 지속가능한 국가 운영을 위한 냉정한 계산도 깔려있습니다.

OECD가 발간한 '건강 통계 2015'(Health Data 2015)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기대수명은 흡연율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국민이 담배를 많이 피울수록 노동력을 빨리 잃게 되고, 후두암·폐암 등 각종 중증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4~6배 높아져 건강보험 적립금에도 부담을 지우죠.

그러나 국민건강을 빌미로 술·담배에 매기는 이른바 '죄악세'는 조세의 또다른 원칙인 조세형평성에는 어긋납니다. 부자보다 서민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 역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이유로 세금을 부과할 때는 더욱 철저히 과학적인 연구결과에 따라 부과해야 합니다.

◆ "외국회사에 세수 뺏길 수 없다"는 정부…국민건강 명분 어디로

아이코스 <사진=필립모리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아이코스 증세안에서는 담뱃세의 애초 명분인 '국민건강'은 실종된 모습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8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재 1갑당 126원에서 594원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세율 인상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외국계 담배회사의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면서 일어나는 세수 공백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해성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막아섰죠. 반대편에 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약해 세율도 조금 낮추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의 유해물질이 일반 담배에 비해 90% 이상 적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베른대 연구진은 아이코스의 발암물질이 일반 담배보다 3배 높다는 연구결과를 내놨으나, 필립모리스 측에서는 해당 연구결과의 측정방식에 문제가 있고 당사는 세계적인 표준 조사방법인 캐나다방식을 사용했다고 반박합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필터를 통과하지 않고 나오는 담배연기(부류연)도 만들지 않아 간접흡연의 위험성도 크게 떨어집니다.

한 남성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사진=뉴시스>

일반 담배에서 아이코스로 갈아탄 흡연자들은 상당수가 돈을 더 들여서라도 주변에 폐를 덜 끼치고 본인의 건강도 챙기기 위해 이 같은 선택을 했다고 말합니다. 아이코스 기계는 정가가 12만원입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아이코스 안에 넣는 전용 연초인 히츠의 가격은 현재 한 갑에 4300원으로, 일반 담배 4500원과 비슷합니다. 일반 담배와 동일한 세금이 매겨지면 히츠 가격은 한 갑에 6000원으로 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이 일반 담배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전자담배의 타격감이 일반담배보다 적어 더 자주 흡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해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흡연습관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 전자담배를 필 때도 일반 담배를 피는 사람과 똑같은 양을 피우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거죠. 맥주가 소주보다 알콜도수가 더 낮지만, 맥주를 더 많이 마시므로 맥주가 소주보다 더 유해하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 기재부 "일반 담배와 똑같이 매겨야" vs 복지부 "연구 결과에 따라 신중해야"

조세당국인 기획재정부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의 수장은 이 문제에 대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오른쪽)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마치고 웃으며 퇴장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핌 이형석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태우는 방식만 다를 뿐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담뱃잎을 원료로 한다는 점에서 세율이 달라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일반 담배보다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 담배는 (니코틴) 함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반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궐련형 전자담배가 객관적으로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이코스의 유해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검증시간이 다소 필요하고 일반 담배와의 유해성 차이규명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 인상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개소세 인상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일단 일반담배와 같이 과세한 후, 나중에 유해성 여부를 판단해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9월 인상안이 통과되면 박 의원의 말처럼 유해성과는 관계없이 '일단 가격 인상'이 됩니다. 한번 올린 세금을 낮출 수 있을지는 추후에 또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겠죠.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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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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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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