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22일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A(당시 22·여)씨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김씨는 A씨 부모에게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새벽 1시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부모는 "A씨가 기대수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 소식에 유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장례비 300만원을 비롯해 A씨가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6930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들은 국가가 유족구조금으로 지급한 7240여만원을 제외한 4억9990만여원을 실제 청구액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3일 김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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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발생 1년을 맞은 지난 5월 강남역 10번 출구에 피해여성을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