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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먹튀' 잡는다..강제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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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민자도로감독원, 민자도로 미납 통행료 강제징수 업무 맡아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21일 오후 1시5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도 재정고속도로처럼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새로 설립할 예정인 국토부 산하 민자도로감독원이 민자도로 미납통행료에 대한 강제 징수권한을 맡게 될 예정이라서다. 지금은 민간사업자들은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소송이 아닌 방법으로는 징수할 수 없다.

또 명절기간을 비롯한 정부 시책에 따른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일시 인하 때 민자도로 사업자의 통행료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통행료 인하기간에 민자도로의 참여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이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미납 통행료의 수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새로 설립될 민자도로감독원을 뜻한다. 민자도로감독은 유료 민자도로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관리·감독하기 위한 기관이다.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1개 국 규모인 40~50명으로 발족할 계획이다. 민자도로감독원은 민자도로 사업자들의 회비를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최종 규모와 발족시기는 유료도로법에 대한 국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민자도로인 서울-춘천고속도로 <사진=뉴시스>

현행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에서는 통행료를 미납하면 차량 압류를 비롯한 방법으로 강제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소송을 제외하고는 징수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통행료 미납 건으로 소액재판을 벌일 수밖에 없다. 

민자도로감독원이 통행료를 강제징수하게 되면 민자도로도 재정도로와 마찬가지로 통행료 납부에 대한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자도로 통행료 '먹튀' 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 민자도로 재무적투자자(FI)는 "민자도로에서는 미납 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수 없다는 소문이 나서인지 수백만원 이상 통행료가 밀린 미납자들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미납된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 소액 소송을 벌인 뒤 그 판결문을 가지고 미납 요금을 내라고 독촉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자도로감독원은 정부 시책으로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일시 인하될 때 이에 따른 손실분을 민간 사업자에게 보존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에 민자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최근들어 명절 연휴 때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일시 인하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 민간사업자는 통행료 인하에 따른 손실분을 전액 보존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많은 수의 민자고속도로가 명절 통행료 일시 인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유료도로는 명절 통행료 인하에 참여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며 "통행료 감면 조항이 생기면 민자사업자도 통행료 인하로 인한 손실 분을 재정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자도로감독원이 손실분을 나눠주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고속도로 중 13%(591㎞)가 민자로 운영되고 있다. 오는 2022년에는 전체 고속도로의 20%를 넘는 1113㎞ 구간이 민자로 운영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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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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