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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제휴 접수...입점 기준 ‘완화’, 퇴출 심사 ‘엄격’

기사입력 : 2017년08월16일 11:24

최종수정 : 2017년08월16일 11:24

검색·스탠드·콘텐츠 기준 점수 10점씩 낮춰
재평가 기준 미달시 즉시 퇴출로 규정 수정
‘입점은 쉽게 퇴출은 엄격하게’로 방향 선회

[뉴스핌=정광연 기자] 네이버(대표 한성숙)와 카카오(대표 임지훈)가 2017년 뉴스제휴 신청을 받는다. 새로운 매체들의 진입 장벽은 낮추고 기존 매체 평가(퇴출)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한다. 더 많은 언론사에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제휴규정 위반시 책임을 철저하게 묻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뉴스제휴평가위)는 올해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신청을 16일부터 접수한다.

이번 심사의 특징은 ▲입점 기준 완화 ▲퇴출 심사 강화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뉴스제휴 기준 점수를 낮췄다. 뉴스제휴를 하기 위한 최소 점수(100점 만점)는 뉴스검색제휴 60점 이상, 뉴스스탠드제휴 70점 이상, 뉴스콘텐츠제휴 80점 이상 등이다. 이는 모두 지난해보다 10점씩 낮아졌다. 기준점수를 낮춰 신생업체의 포털 입점을 쉽게 하겠다는 취지다. 

평가항목은 기사 생산량 등을 포함한 정량평가 통과시 기본점수 30점을 부여하며 기사의 정확성과 가치성 등을 평가하는 저널리즘 품질요소 35점, 저작권, 광고윤리를 포함하는 윤리적 요소 25점, 독자중심의 수용자 요소 10점 등이다.

뉴스제휴평가위 소속 위원 30명 가운데 최소 9인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팀 심사에서 해당 최소 점수를 확보할 경우 뉴스제휴가 가능하다.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

반면 기존 제휴 매체에 대한 심사와 퇴출 기준은 강화됐다.

현재 뉴스제휴평가위는 재평가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재평가 점수가 최소 점수 미만일 경우 제휴계약을 즉시 해지한다. 이는 제휴 매체가 어뷰징이나 광고성 기사 등으로 제휴규정을 반복 위반할 경우 즉각 퇴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재평가 대상 매체에는 사전 안내되며, 재평가 진행에 대한 소명자료를 별도 접수 받아 평가 자료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근영​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미비했던 규정정비를 통해 뉴스제휴평가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성 강화가 기대된다”며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활발한 내부 토의 및 TF 활동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스제휴 신청자격은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 제휴매체중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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