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80노모 모시는 저소득 60대 아들...기초수급자 탈락 안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저소득 노인의 노부모 부양 부담↓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주거급여 지원 받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앞으로 소득이 낮은 나이든 아들이 있다고 80세 노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사라진다.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차례대로 폐지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뉴스핌은 정부가 발표한 종합 계획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 정부는 빈곤층의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한다. 전 국민이 100명이라면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소득이 중위소득 30% 아래인 사람에게 생계급여를, 40% 아래면 의료급여, 43% 밑돌면 주거급여, 50%를 하회하면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하지만 이 소득 기준을 충족했다고 항상 지급하는 건 아니다.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 즉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 혈족 및 배우자로 아들, 딸, 남편, 부인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의무 능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으면 소득이 급여 지급 기준이 넘어가서다.

Q.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뭐가 달라지나?

▲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사라진다. 인정소득이 중위소득 43% 아래면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따지지 않고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주거급여는 집 수리비나 전·월세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거주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서울(1급지) 4인가구라면 월 31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Q.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달라지는 점은?

▲ 오는 11월부터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빈곤층은 소득이 낮은 노인이나 장애인 부양의무자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인이 장애인을, 장애인이 노인을 부양할 때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인 자식이나 부모가 중증 장애인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2년부터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이면 즉 68세 아들은 둔 90세 노모인 경우 68세 아들의 부양 능력을 따지지 않고 생계·의료급여가 지급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를 밑돌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소득인정액이 하나도 없는 4인가구라면 135만5761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80만7681만원 아래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이유는 뭔가?

▲ 빈곤층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넘지 못해 실제 헤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어서다. 현재 93만명이 비수급 빈곤층이다. 2014년 '송파 3모녀' 자살 사건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다.

Q.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필요한 재원과 효과는?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면 더 많은 빈곤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의 최대 60만명이 빈곤층을 탈출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 확대로 3년간 필요한 재원은 4조 3000억원이다. 5년간 필요 재원은 약 10조원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