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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수수료 인하 경쟁..여전히 카카오뱅크 압승

기사입력 : 2017년08월08일 14:54

최종수정 : 2017년08월08일 14:54

카뱅 1/10 선언하자 시중은행 수수료 인하 나서
1/3 수준...환율우대 감안시 실제 할인액 크지 않아

[뉴스핌=김선엽 기자] 카카오뱅크가 영업 개시 직전 시중은행 대비 10분의 1 수준의 해외송금 수수료를 선언했다. 이에 놀란 시중은행도 앞다퉈 해외송금 수수료 체계를 정비해 수수료 인하 경쟁에 나섰다. 

그럼에도 카뱅의 수수료가 시중은행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중은행들이 모바일앱 송금수수료를 없애고 있지만 이 경우 우대환율이 줄어들어 VIP 고객 입장에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중은행이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 달러를 송금할 때의 수수료다. 은행은 시시각각 변하는 매매기준율(달러/원 시장의 환율)에 일정한 매수 스프레드를 더한 금액을 송금(전신환) 환율로 제시한다. 표에서 환전수수료는 그 차액을 의미한다. 달러당 차액은 시중은행의 경우 약 10.6원(1달러의 0.94%)이다. (단, 카카오뱅크는 약 1%인 11.26원) 어느 은행이든 통상 50%의 우대환율이 적용되므로 실제론 달러 당 5.3원 정도다. 이 표에선 VIP고객을 가정해 우대환율 80%를 적용, 2.14원으로 가정했다. 중개수수료와 해외현지은행 수수료는 국가와 현지 은행에 따라 차이가 크다.<자료 출처 = 은행연합회>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전신환 달러 환전 스프레드(차액)는 1% 정도다. 전신환이란 통장의 원화를 달러 현찰로 바꾸지 않고 바로 해외의 계좌에 송금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다. 예컨대 해외유학 중인 자녀에게 부모가 자신의 원화통장에서 달러로 송금하는 경우다.

스프레드가 1%라는 것은 원화를 1달러(=1100원 기준)로 환전해 송금할 때마다 은행이 11원 정도를 수수료로 취한다는 의미다. 통상 우대환율이 적용돼 고객의 수수료 중 50%를 깎아준다. 많게는 80%, 일부 은행은 VIP 고객에 한해 90%까지 수수료를 감해준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고객 등급에 상관없이 해외송금시 일률적으로 50% 우대환율을 적용한다. 때문에 "고객 등급이 높아 환율 우대를 받으면 (카카오뱅크 보다)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환전수수료는 해외송금에 있어서 비중이 크지 않다. 오히려 여러 명목으로 붙은 비용이 은행마다 훨씬 크다.

2000달러를 미국의 현지 은행에 송금할 때 송금수수료가 3000~5000원 가량 붙는다. 카뱅 역시 5000원이다. 또 전신료가 5000~8000원 든다. 전신료란 국제 은행간 결제시스템을 거칠 때 드는 비용이다. 카뱅은 이게 0원이다.

또 중개수수료가 20달러 가량 든다. 중개수수료는 국내 송금 은행과 돈을 받는 해외 현지은행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중개은행이 가져간다.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중 한 명이 낸다. 카뱅은 이 수수료가 0원이다.

여기에 더해 수신자가 송금된 달러를 찾을 때 해외 현지 은행에 수수료를 15달러 정도를 내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달러가 오고가기 때문에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현지 은행에서 받는 수수료"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로 송금하면 현지 은행 수수료도 0원이다.

결론적으로 2000달러를 송금할 경우 시중은행에 떼는 비용은 5만원 안팎이다. 반면 카뱅은 1만6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카뱅의 등장에 따라 시중은행도 발 빠르게 모바일 앱을 통한 해외송금에 대해 수수료 인하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위비뱅크로 송금할 경우 2000달러 이하면 8000원 받던 전신료를 없앴다. 신한은행도 자체 모바일 플랫폼 써니뱅크를 이용할 경우 전신료만 8000원을 받고 송금수수료는 면제가 되도록 했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도 자사 모바일앱을 통해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앱을 이용할 경우 환율 우대가 최대 50%다. 수수료가 줄어드는 대신 VIP 고객이라면 받을 수 있는 우대환율도 줄어든다. 소비자의 최종 부담액은 큰 차이가 없는 것. 시중은행 관계자는 “송금 수수료가 없는 대신, 우대환율은 최대 50%까지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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