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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물량폭탄에 가격조정 불가피

기사입력 : 2017년08월07일 17:51

최종수정 : 2017년08월07일 18:46

고분양가가 주택시장 혼란 부추겨…"주변 시세에 맞췄을 뿐"

[뉴스핌=김지유 기자] 올해 하반기 분양가 상한제 부활과 분양물량 폭탄이 예고돼 신규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8·2 부동산 규제 대책에 따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규제 강화로 시장이 침체되면 분양 시장의 청약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지금 분양가가 주변 시세 수준으로 맞춰 책정되고 있어 이를 무리해서 낮출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 서울과 주요 수도권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이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 물량이어서 분양가 하락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7일 주택·건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중 '주택법 시행령'을 손봐 주택시장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수도권지역에 공급되는 단지들이 고분양가로 책정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투기수요가 증가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내의 아파트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실제 최근 서울에서 공급된 단지들의 분양가는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이달초 대림산업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공급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서울지역 최고 분양가를 경신했다. 이 단지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475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2008년 분양된 주변의 갤러리아포레 주상복합아파트는 3.3㎡당 평균 4600만원에 공급됐다.

지난달 GS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공급한 '신길센트럴자이'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2051만원으로 책정됐다. 신길뉴타운에서 3.3㎡당 평균 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은 것은 이 단지가 처음이다.

지난 6월 대우건설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분양한 '고덕센트럴푸르지오'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600만원 수준이었다. 같은 달 먼저 공급된 롯데캐슬베네루체의 3.3㎡당 평균 2200만원이었다.

올해 하반기 대거 공급 물량이 예정돼 있는 것도 분양시장에는 부담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달 이후 전국에서 256개단지, 총 24만1950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와 청약조정대상지역 40곳에서만 89개 단지, 총 9만3465가구가 문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에서만 40개 단지, 총 4만2075가구가 분양되고 경기도내 규제를 받는 지역에서는 28개 단지, 총 2만6683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이들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세종에서는 7개단지, 총 6873가구가 공급된다. 7개구가 청약조정을 받는 부산에서는 14개단지, 총 1만7834가구가 분양될 계획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부산과 세종시, 대구 등 청약경쟁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간 지방 일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택지 전매규제가 강화될 11월 이전 밀어내기 공급에 적극적일 확률이 높다"며 "청약대기수요가 탄탄하거나 소비자의 분양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고분양가 사업장은 순위 내 마감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내다봤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다. 지금도 고분양가로 판단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시세에 맞춰 적정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주요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단지 중에는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이 대부분이어서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강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대부분 도시정비사업 단지들이어서 일반 분양가를 대폭 낮추게 되면 조합 분담금이 늘어 크게 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에서 공공택지 수준으로 분양가를 제한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이고 지금도 HUG에서 사실상 분양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공식화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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