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회적갈등 비용 경제성에 충분히 반영돼야"
"신고리 건설중단시 특별법 제정여부 아직 이르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3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요인은 없다"고 밝혔다.
이인호 차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새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전기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 이 같이 선을 그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진=산업부> |
그는 "(문재인 정부)5년 동안 '요금 인상이 없다'는 이야기는 탈원전 때문에 발생하는 요금 인상이 없다는 것"이라며 "설비 자체도 넉넉하고 28%의 설비예비율도 있어서 객관적으로 요금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요금인상 요인을 차기정부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2030년에 10GWh 정도 모자라는데 LNG나 신재생으로 메꿔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호 차관은 또 원전의 사회적 비용이 점차 늘어나는 현실을 적극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원전에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다"면서 "사회적 갈등 비용이 일부 반영되고 있지만 원전의 연료비 등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92%"라면서 "사고 위험성, 폐로문제,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 등 사회적 갈등 비용이 원전의 경제성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부터 2079년까지 원전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건데 지금이 (탈원전의)매우 적당한 시기"라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하락하는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 시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을 얘기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