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내년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무산?…정부 "입장변화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5년 이미 법제화…시행령 개정 없으면 내년 1월부터 시행
김동연 "준비는 갖춰졌으나 고민중"…김진표 "2년 더 미뤄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23만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일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부의 의지 변화를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종교인 과세는 세법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이 없는게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는 이미 지난 2015년 법제화됐다. 다만 종교인 반발 우려로 국회가 개정안에 '2년 유예'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 2018년으로 시행이 유예됐다. 올해 하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 1월에 바로 시행되는 것이다.

자료사진 <뉴스핌 DB>

문재인 정부는 캠프 시절부터 '종교인 과세'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OECD 국가 중 종교인에 대한 전면 비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뿐이다. 종교인 비과세에 대한 국민여론도 좋지 않다. 지난 2014년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71.3%에 달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종교인 과세를 더 미룰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준비는 갖춰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행을) 할지 여부와 만약에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지는 고민 중"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수장이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종교인 과세를 추가적으로 2년 더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해 2020년부터 시행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교인 과세 도입은 다시 유예된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는 이미 법제화된 것으로, 정부에서 '시행하지 않겠다'고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시행되는 것이다"라면서 "현재로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제실의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종교인들과 대화를 하며 시행을 준비중이지만,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확답을 피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사진
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