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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개편] 과표조정 한계…세수효과 고작 1700억

기사입력 : 2017년07월20일 14:54

최종수정 : 2017년07월21일 07:39

최고세율 과세표준 5억→3억원 변경시 약 4만2000명 영향
1인당 최대 400만원 늘어…세수효과 최대 1700억원 그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등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재원조달의 필요성, 실효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높이겠다는 '증세'방안에서 일단 한걸음 후퇴한 상태다.

올해 발표될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제는 '증세' 대신 적용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현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춰질 것이 유력하다. 이럴 경우 약 4만2000명이 영향을 받는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년 자료를 보면 2015년 신고 기준으로 과세표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 있는 사람은 1만7112명이다. 또 종합소득세는 2만5289명이 해당 구간에 분포돼 있다. 과세표준을 조정할 때 약 4만2000명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1인당 최고 400만원이다. 3억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세율이 기존 38%에서 40%로 2%포인트 상승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고세율 과세표준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면 2억원 만큼의 세금이 늘어난다"며 "1인당 약 400만원이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400만원은 최대치, 맥스로 이보다 낮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세표준 조정의 증세 효과가 약 1700억원(4만2000여명*400만원)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증세 대상자를 늘렸지만 세율을 조정하지 않은 탓이다. 이에 이번 세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신호탄을 쐈다는 상징성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법인세 인상이나 임대소득 과세는 아직 안 나오고 있다"며 "세율 구간 조정만 놓고 보면 아직 증세 방안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가 다른 세금도 조절하기 때문에 소득세만 갖고 세수효과를 말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정부가 복지 지출을 늘리려면 다른 세금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말 공개된다. 다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선 소득세 등을 포함해 명목세율 조정은 없을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은 40%에서 42% 높이겠다고 공약했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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