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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층 건물주, 화재대응 성능 개선시 시공비 이자 지원

기사입력 : 2017년08월03일 09:30

최종수정 : 2017년08월03일 09:30

정부, 고층건물 화재안전대책 수립

[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건축주가 화재성능을 개선하면 시공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30층 이상 건물 135개 동에 대한 화재성능평가를 실시한다. 여기서 조사된 결과는 고층건물 화재대책을 추가로 수립할 때 사용한다. 

건물 안에서 용접, 용단과 같은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고 안전관리자가 보는 앞에서 작업을 해야한다.  

3일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이 제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고층 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국내 고층건축물은 불연성 외장재 사용이 의무화됐고 스프링클러도 설치토록 돼있다. 하지만 기준 강화 이전 고층건축물은 화재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총 2315동 중 135동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35동 가운데 92.3%가 아파트다. 이들은 올해부터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시행한다.

<자료=국토부>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건축물 화재성능을 개선할 경우 시공비 이자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세부 업무내용도 구체화한다. 여기서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과 화재 위험요소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축물관리법 제정으로 고층건물 유지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화재성능보강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에도 '고층 건축물 외장재 화재안전 성능보강 방안'이 추가됐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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