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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화성시, 부실시공 혐의 부영에 "영업정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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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에듀밸리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뉴스핌=김지유 기자] 경기도와 화성시가 부실시공 혐의를 받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해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를 비롯한 제재조치를 할 방침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31일 채인석 화성시장과 브리핑을 열고 동탄2신도시 '동탄 에듀밸리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시공사인 부영에 대해 "부실시공, 안전 불감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남 지사와 채 시장이 함께 발표한 대책은 ▲동탄2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시공사·감리자에 대한 제재방안 적극 검토 ▲아파트 하자내역에 대한 추적·관리로 입주자 불만 해소 ▲해당 시공사가 경기도에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과 점검결과 공유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다.

경기도는 먼저 이번 아파트의 인·허가 기관인 화성시와 협조해 해당 시공사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현행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다. 검토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를 비롯한 제재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문제가 된 아파트의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 조치사항을 추적하고 관리해 입주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부영주택이 경기도에서 건설하고 있는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남경필 지사는 동탄 부영아파트 품질검수를 위해 3차례 현장을 방문한 결과 부실시공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 건설하고 있는 1000가구 이상 아파트의 평균 공사기간은 32.1개월이다. 반면 부영이 짓고 있는 동탄 에듀밸리 부영사랑으로 아파트는 평균 공사기간이 약 24개월로 4분의 3 수준이다. 

남 지사는 "3번의 품질검수를 통해 211건을 지적하고 이 가운데 201건이 조치됐지만 최근 화성지역에 집중된 폭우로 이 아파트에 배수 불량과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등 하자가 또 발생했다"고 제재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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