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기업 최초로 하도급 업체에 대해 용역기간을 연장할 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지급한다.
LH는 용역기간 연장시 추가비용 지급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기준 마련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수급인 중심의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건설공사와 달리 여러 건의 과업을 중복 수행하는 설계용역은 관행적으로 업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워서다. 이에 LH는 산출이 쉽고 객관성 있는 추가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용역대가 구성항목 중 해당 제경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LH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임을 주지시키고 지급청구를 독려할 예정이다. 계약서류에 지급청구 및 지급의무를 명시하는 문화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박현영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이번 기준 마련은 발주청 위주의 불합리한 계약관계 혁파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다른 발주기관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LH가 건설업계의 퍼스트 무버로서 공정계약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