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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 D-1 ②] 박정희·노태우·김영삼·노무현 정권의 1~4차 사법파동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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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1차, 판사 영장청구에 “보복조치”라며 반발
2차 때 “전두환 정권 사법부 수뇌부 퇴진하라” 요구
93년 법원 독립 요구 10년만 대법관 인선 관행 항의

[뉴스핌=김범준 기자] 24일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예고되면서 '5차 사법파동'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뉴시스]

이른바 '사법파동'은 현직 판사들이 사법부의 독립 보장과 개혁을 요구하며 벌이는 집단행동을 가리킨다. 지난 1971년을 기점으로 1988년, 1993년, 2003년 총 네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1차 사법파동(1971년)

최초 사법파동은 지난 1971년 이규명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가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의 이범렬 부장판사와 최공웅 판사 등에 대해 향응접대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발생했다.

사건의 전말은 1971년 당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던 대법원이 "군인 등 특수신분의 경우 직무상 피해를 입더라도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 평등권, 국가배상청구권에 반한다"면서 위헌 결정을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결정으로 정부는 10억~40억원의 재정부담을 지게 됐다.

그로부터 얼마 후인 7월28일 새벽.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은 당시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의 판사 두명과 입회서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가 제주시로 증인검증 차 출장 당시 비행기탑승료·주대(酒代)·여관비 등의 명목으로 9만7000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그러자 법원은 정권의 보복조치라고 반발하며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국 법원판사 455명 중 150여명의 판사들은 "판사 개인 비리가 아닌, 검찰이 기소한 공안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정권의 보복조치"라면서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1971년 7월28일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42명 중 37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모습.

사태가 커지자 당시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은 신직수 법무부장관에게 판사들에 대한 수사 중지를 지시하고 담당 검사에 대해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

파동이 진정되지 않자 민복기 당시 대법원장은 판사들에게 사표를 철회해 달라고 호소했고, 비로소 법관들이 사표를 철회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2차 사법파동(1988년)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또다시 사법파동이 일어났다. 6·29선언과 현행 헌법인 9차 개헌 등 민주화를 향한 국민의 강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태우 정부가 전두환 정권에서 활동했던 사법부 수뇌부를 재임명했기 때문이다.

1988년 6월 2차 사법파동으로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이 퇴진하며 청사를 나서는 모습.

1998년 2월, 335명의 소장판사들은 사법부 수뇌부의 개편을 주장하는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명 '사법부쇄신 요구사건'으로 불리는 2차 사법파동이었다.

노태우 정권이 유임시키려 했던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사퇴와 정보부 기관원의 법원 상주 폐지, 법관의 청와대 파견중지, 유신헌법철폐 등을 요구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이 퇴진하고 후임으로 이일규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마무리됐다.

◆3차 사법파동(1993년)

1993년 6월. 3차 사법파동은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했던 문민정부에서 발생했다.

박시환 당시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비롯한 30여명의 민사단독 판사들은 '사법부 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통해 "법원장 회의에서 논의된 제도개혁안은 사법부 개혁의 일부일 뿐이며, 사법부의 자기반성 없이는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1년 대법관 퇴임식 당시의 박시환 전 대법관 모습. [뉴시스]

판사들은 법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관의 신분 보장과 법관회의를 요구했고, 변호사단체와 사법연수생까지 합류하면서 더욱 확산됐다. 김덕주 당시 대법원장이 퇴진하면서 3차 사법파동은 일단락 됐다.

◆4차 사법파동(2003년)

2003년 사법개혁을 주장하며 사표를 낸 박시환 당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이었던 2003년. 박시환 당시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을 통해 대법관 인선 관행에 항의하며 나섰다. 10년만에 다시 발생한 4차 사법파동이었다.

비록 김용담 당시 대법관이 예정대로 인선됐지만, 4차 사법파동으로 인해 열린 전국법관회의 이후 전효숙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파격 인사가 있었다.

또 김영란 당시 대전고법 부장판사도 여성 첫 대법관이 되는 등 대법관 인선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0년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영란(왼쪽) 전 대법관 및 2005년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심판 선고공판에 참석한 전효숙(오른쪽) 당시 헌법재판관의 모습.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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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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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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