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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부자 증세' 후퇴…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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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과제서 소득세 최고세율 언급조차 없어
소득세 최고 과표 구간 조정만 추진할 듯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자 증세'에서 한발 물러섰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해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100대 국정과제에선 이를 뺐다.

19일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린다는 내용이 제외됐다.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재원 조달 필요성과 실효 세 부담을 검토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추진한다는 정도만 언급돼 있다. 연내 특별위원회를 꾸린다는 목표지만 개혁보고서는 빨라야 내년에나 나온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을 통한 부자 증세는 사실상 2019년 이후로 밀린다는 얘기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부자 증세를 여론에 맡길 예정이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 증세한다는 것.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자 증세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후퇴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을 공약집에 담았다.

세부 수치는 공약집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현 40%인 최고세율은 42%까지 올리고 과세표준을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취지였다. 이 경우에도 세수 증대 효과는 최고 1696억원에 불과하다.

부자 증세 방안은 대폭 수정돼 8월초 공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고세율 상향 대신 과세표준 변경만 검토 중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세법 개정에서 명목세율 조정은 없다고 말한 상태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임대소득 과세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의 증세 방향은 공개되지 않았다"며 "세율 구간 조정만 놓고 보면 증세 방안이라고 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주주 주식 양도 차익을 포함한 자본이득 등의 과세를 강화한다. 상속·증여세 과세체계도 개편하고 대기업 비과세·감면을 줄여서 법인세를 늘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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