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올해 매듭, 檢 기소·공소유지만
공수처 올해 신설, 국정원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법무부 탈 검찰화…자치경찰제 2019년 전면 실시
[뉴스핌=이성웅 기자] '적폐청산'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폐단의 누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움직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같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담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5대 목표와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 온 고위공직사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수사권 논란을 올해 안으로 정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공약대로 수사권이 조정될 경우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고 1차 수사권은 경찰의 몫이 된다.
검찰 조직 내부에 대한 개혁 작업도 들어간다. 올해부터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내부 조직문화 개선을 실시한다. 현행 검찰청법에선 일선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 및 감독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절차규정의 미비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특히 검사가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맡던 기존의 관행을 깨고 행정관료가 직책을 맡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꾀한다.
서울 대검찰청 청사에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
감사원을 대상으론 감사위원회 의결을 공개하고, 수시보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감사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가정보원은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한다.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고 북한과 해외 정보업무만, 안보 및 테러 대응업무 등만을 전담시키겠다는 의도다. 이는 국정원에 대해 선거개입, 민간인 사찰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조직 역시 대대적인 개혁이 이뤄진다. 먼저 현재 제주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광역단위 자치경찰 제도를 확대해 지역 주민의 치안 복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중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고 내년 시범 실시를 거쳐 오는 2019년부터 전면실시를 목표하고 있다.
올해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대책'을 수립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구체적으론 성·가정·여성보복 폭력이나 아동·노인학대, 학교폭력 등의 근절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기술과 결합한 치안인프라도 확충한다. 올해부터 치안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해 폐쇄회로화면(CCTV) 기술을 강화하고, 국과수 미설치 지역에 대한 합동 감정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같이 권력기관 개혁과 경찰 조직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론 국민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2018년으로 예상되는 개헌에선 인권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바꾼다. 또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사후허가를 필수화하고, 그 횟수를 제한한다.
또 고문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