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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한테만"...연기금의 VC 출자펀드내 독소조항들

기사입력 : 2017년07월14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4일 20:11

"투자집행 60% 전 '경쟁펀드' 설립 불가"
"핵심인력 변경이나 이탈시 보수 삭감"
"핵심운용인력 중복 등록 불가"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4일 오전 10시0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완 기자] 벤처캐피탈(VC)업계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출자 벤처펀드의 '투자조합 규약'에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VC업계가 꼽는 독소조항은 ▲펀드내 60% 이상 투자집행 미달시 경쟁펀드 설립 불가 ▲핵심운용인력의 과반 이상 변경시 보수 삭감 ▲펀드 투자집행 60%전 핵심운용역 중복 등록 불가 등이다.

국민연금 등은 이 같은 규정을 주식·채권 등을 위탁운용하는 국내 자산운용사에게는 요구하지 않는다. 유독 '관행'이란 명분으로 해당 독소조항을 VC업계에만 요구하고 있다.

13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5월말 기준 국내 전체 벤처펀드 조합결성액 17조2948억원 가운데 국민연금의 벤처펀드 출자금액은 1조2615억원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에도 8개 벤처펀드에 2580억원을 출자했다.

◆ 독소조항 ➀: "국민연금 출자펀드 60% 완료까지 경쟁펀드 만들지 마"

국민연금이 출자한 벤처펀드 자금의 60% 이상 투자집행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동일 VC내 경쟁펀드(유사펀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VC업계는 이 규약이 회사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다.

대형 VC업체의 A 대표는 "국민연금이 서로 다른 벤처펀드와 사모펀드(PEF)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발생된 문제"라며 "PEF는 1~2건의 딜(Deal)로 전체 투자가 마무리되지만 벤처펀드는 1건 평균 투자액이 20억원에 불과해 60% 투자금액을 소진하는데 오랜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과거 PEF가 출자를 받고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온 규정으로 벤처펀드와 관련없는 규제"라며 "사모펀드와 벤처펀드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데도 '펀드'라는 이유만으로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형 VC업체 B 대표는 "대형사들은 펀드 여러개를 운용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면서 "국민연금이 펀드 하나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펀드 규모를 확 늘리던지, 기존 규정을 없애던지 결정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경쟁펀드'의 개념도 모호하다. 김종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무는 "PEF는 투자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자금을 모으는 '프로젝트' 펀드인데 반해, 벤처펀드는 투자대상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블라인드' 펀드"라며 "PEF는 동일 투자대상에 동일 투자자가 이중으로 펀드설립을 못하도록 규제하는게 당연하지만, 벤처펀드는 펀드투자 목적이 'IT스타트업', '바이오' 등으로 광범위하게 분류돼 대부분 펀드가 경쟁펀드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직을 겸하고 있는 이용성 원익투자파트너스 대표는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는 이 규정이 '독소조항'이라고 판단,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면서 "출자받은 VC에 총 한도를 설정해주고 한도 내에서 복수의 경쟁펀드 설립을 허용한다. 따라서 국민연금도 이 모태펀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예컨대 모태펀드에서 300억원의 출자를 받아 IT펀드를 운용중인 VC가 또 다른 200억원 규모의  'IT펀드'를 설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대체운용투자실 측은 "통상 2년이면 펀드내 투자의 60%가 완료되기 때문에 VC활동에 큰 제약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 독소조항 ➁: "핵심운용인력 이탈에 관리보수 깍아"

VC업계가 주장하는 또 다른 독소조항은 벤처펀드의 '핵심운용인력'으로 지정된 3인 중 2명이 이직 또는 퇴사 등의 사유로 교체됐을 경우 업무집행조합원(GP)를 맡은 VC가 받을 관리보수를 삭감하는 것이다. 문제는 펀드설정 기간 전체에 이를 적용하고 있어 펀드 설립후 회수가 끝나는 7년이내 과반 이상의 인력이 이직이나 퇴사가 발생할 경우 관리보수를 일부 받지 못한다는 것.

'2015년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500억원 이하의 벤처펀드의 경우 설립후 2년까지는 약정총액을 기준으로, 2년후부터 만기까지는 투자잔액 기준으로 2% 이하의 관리보수를 지급한다.

<자료=국민연금>

VC업계 관계자는 "이 기준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평균 7년의 펀드 '존속기간' 전체에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5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맡은 VC의 운용인력이 과반이상이 이직이나 퇴사로 이탈할 경우 연 10억원의 관리보수 중 15~20%에 해당되는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관리보수 삭감 적용기간을 '회수기간'을 제외한 초기 4년간의 '투자기간'으로만이라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심사역들의 한 회사 근속연수는 상당히 짧은 편이다. 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심사역들의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이 10.1%, 1~5년이 35.2%, 5~10년이 25.6%, 10년 이상이 29.1% 수준이다. 한마디로 창투사 인력의 절반 가까이가 5년내 퇴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측은 이 또한 정상적인 규정이라고 반박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벤처펀드 결성 후 운용매니저들은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직을 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책임있게 펀드를 운용해달라는 취지를 감안하면 우리의 요구가 과도한 게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위탁펀드를 운용중인 대형 자산운용사 측은 "국민연금 위탁펀드를 운용하는 펀드의 전담매니저가 이직하거나 교체해도 운용보수를 삭감하거나 하진 않는다"고 전해왔다. 

◆ 독소조항 ➂: "투자 60% 소진전까지 복수 펀드 등록 불가"

세 번째 '독소조항'은 국민연금 출자 벤처펀드를 운용중인 핵심운용인력이 해당 펀드의 투자의 60%가 소진되기 전까지 다른 벤처펀드를 맡지 못하게 한 것이다.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이 자유롭게 여러개 펀드의 책임운용역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김종술 상무는 "연내 일자리 추경으로 대규모 신규 벤처펀드에 출자가 이뤄지지만 현재 VC업계는 국민연금에 묶인 핵심운용인력이 너무 많아 펀드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창출' 추경 예산 2조8000억원 가운데 절반인 1조4000억원을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에 배정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한국벤처투자(KVIC) 는 93개 신규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1조 4000억원의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용성 회장은 "이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선 산업인력 요원을 스카우트해야 되는데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아니면 다른 창투사에 근무중인 심사역을 데려와야 하는데 그럴 경우 다른쪽 VC의 '관리보수' 이슈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이와함께 국민연금의 핵심운용인력 지정요건에 대해서도 타업권대비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의 벤처펀드 핵심운용인력 자격요건을 비교해보면, 산업은행은 '5년 경력자 1명, 3년 경력자 2명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산업경력의 50%를 경력으로 인정해준다. 반면 국민연금은 5년 경력자 3명으로 핵심운용인력으로 자격을 한정하고, 산업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국민연금 위탁펀드를 운용중인 대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민연금 투자펀드를 운용하면서도 복수의 공모 펀드에 책임 펀드매니저로 이름을 올리고 같이 운영하는 경우는 일반화된 케이스다. 유사펀드를 만들지 말라는 규정 등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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