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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한테만"...연기금의 VC 출자펀드내 독소조항들

기사입력 : 2017년07월14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4일 20:11

"투자집행 60% 전 '경쟁펀드' 설립 불가"
"핵심인력 변경이나 이탈시 보수 삭감"
"핵심운용인력 중복 등록 불가"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4일 오전 10시0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완 기자] 벤처캐피탈(VC)업계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출자 벤처펀드의 '투자조합 규약'에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VC업계가 꼽는 독소조항은 ▲펀드내 60% 이상 투자집행 미달시 경쟁펀드 설립 불가 ▲핵심운용인력의 과반 이상 변경시 보수 삭감 ▲펀드 투자집행 60%전 핵심운용역 중복 등록 불가 등이다.

국민연금 등은 이 같은 규정을 주식·채권 등을 위탁운용하는 국내 자산운용사에게는 요구하지 않는다. 유독 '관행'이란 명분으로 해당 독소조항을 VC업계에만 요구하고 있다.

13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5월말 기준 국내 전체 벤처펀드 조합결성액 17조2948억원 가운데 국민연금의 벤처펀드 출자금액은 1조2615억원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에도 8개 벤처펀드에 2580억원을 출자했다.

◆ 독소조항 ➀: "국민연금 출자펀드 60% 완료까지 경쟁펀드 만들지 마"

국민연금이 출자한 벤처펀드 자금의 60% 이상 투자집행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동일 VC내 경쟁펀드(유사펀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VC업계는 이 규약이 회사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다.

대형 VC업체의 A 대표는 "국민연금이 서로 다른 벤처펀드와 사모펀드(PEF)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발생된 문제"라며 "PEF는 1~2건의 딜(Deal)로 전체 투자가 마무리되지만 벤처펀드는 1건 평균 투자액이 20억원에 불과해 60% 투자금액을 소진하는데 오랜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과거 PEF가 출자를 받고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온 규정으로 벤처펀드와 관련없는 규제"라며 "사모펀드와 벤처펀드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데도 '펀드'라는 이유만으로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형 VC업체 B 대표는 "대형사들은 펀드 여러개를 운용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면서 "국민연금이 펀드 하나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펀드 규모를 확 늘리던지, 기존 규정을 없애던지 결정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경쟁펀드'의 개념도 모호하다. 김종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무는 "PEF는 투자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자금을 모으는 '프로젝트' 펀드인데 반해, 벤처펀드는 투자대상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블라인드' 펀드"라며 "PEF는 동일 투자대상에 동일 투자자가 이중으로 펀드설립을 못하도록 규제하는게 당연하지만, 벤처펀드는 펀드투자 목적이 'IT스타트업', '바이오' 등으로 광범위하게 분류돼 대부분 펀드가 경쟁펀드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직을 겸하고 있는 이용성 원익투자파트너스 대표는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는 이 규정이 '독소조항'이라고 판단,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면서 "출자받은 VC에 총 한도를 설정해주고 한도 내에서 복수의 경쟁펀드 설립을 허용한다. 따라서 국민연금도 이 모태펀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예컨대 모태펀드에서 300억원의 출자를 받아 IT펀드를 운용중인 VC가 또 다른 200억원 규모의  'IT펀드'를 설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대체운용투자실 측은 "통상 2년이면 펀드내 투자의 60%가 완료되기 때문에 VC활동에 큰 제약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 독소조항 ➁: "핵심운용인력 이탈에 관리보수 깍아"

VC업계가 주장하는 또 다른 독소조항은 벤처펀드의 '핵심운용인력'으로 지정된 3인 중 2명이 이직 또는 퇴사 등의 사유로 교체됐을 경우 업무집행조합원(GP)를 맡은 VC가 받을 관리보수를 삭감하는 것이다. 문제는 펀드설정 기간 전체에 이를 적용하고 있어 펀드 설립후 회수가 끝나는 7년이내 과반 이상의 인력이 이직이나 퇴사가 발생할 경우 관리보수를 일부 받지 못한다는 것.

'2015년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500억원 이하의 벤처펀드의 경우 설립후 2년까지는 약정총액을 기준으로, 2년후부터 만기까지는 투자잔액 기준으로 2% 이하의 관리보수를 지급한다.

<자료=국민연금>

VC업계 관계자는 "이 기준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평균 7년의 펀드 '존속기간' 전체에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5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맡은 VC의 운용인력이 과반이상이 이직이나 퇴사로 이탈할 경우 연 10억원의 관리보수 중 15~20%에 해당되는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관리보수 삭감 적용기간을 '회수기간'을 제외한 초기 4년간의 '투자기간'으로만이라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심사역들의 한 회사 근속연수는 상당히 짧은 편이다. 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심사역들의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이 10.1%, 1~5년이 35.2%, 5~10년이 25.6%, 10년 이상이 29.1% 수준이다. 한마디로 창투사 인력의 절반 가까이가 5년내 퇴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측은 이 또한 정상적인 규정이라고 반박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벤처펀드 결성 후 운용매니저들은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직을 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책임있게 펀드를 운용해달라는 취지를 감안하면 우리의 요구가 과도한 게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위탁펀드를 운용중인 대형 자산운용사 측은 "국민연금 위탁펀드를 운용하는 펀드의 전담매니저가 이직하거나 교체해도 운용보수를 삭감하거나 하진 않는다"고 전해왔다. 

◆ 독소조항 ➂: "투자 60% 소진전까지 복수 펀드 등록 불가"

세 번째 '독소조항'은 국민연금 출자 벤처펀드를 운용중인 핵심운용인력이 해당 펀드의 투자의 60%가 소진되기 전까지 다른 벤처펀드를 맡지 못하게 한 것이다.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이 자유롭게 여러개 펀드의 책임운용역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김종술 상무는 "연내 일자리 추경으로 대규모 신규 벤처펀드에 출자가 이뤄지지만 현재 VC업계는 국민연금에 묶인 핵심운용인력이 너무 많아 펀드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창출' 추경 예산 2조8000억원 가운데 절반인 1조4000억원을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에 배정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한국벤처투자(KVIC) 는 93개 신규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1조 4000억원의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용성 회장은 "이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선 산업인력 요원을 스카우트해야 되는데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아니면 다른 창투사에 근무중인 심사역을 데려와야 하는데 그럴 경우 다른쪽 VC의 '관리보수' 이슈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이와함께 국민연금의 핵심운용인력 지정요건에 대해서도 타업권대비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의 벤처펀드 핵심운용인력 자격요건을 비교해보면, 산업은행은 '5년 경력자 1명, 3년 경력자 2명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산업경력의 50%를 경력으로 인정해준다. 반면 국민연금은 5년 경력자 3명으로 핵심운용인력으로 자격을 한정하고, 산업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국민연금 위탁펀드를 운용중인 대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민연금 투자펀드를 운용하면서도 복수의 공모 펀드에 책임 펀드매니저로 이름을 올리고 같이 운영하는 경우는 일반화된 케이스다. 유사펀드를 만들지 말라는 규정 등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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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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