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전국 찜통더위’ 폭염 대비 건강관리 요령 알아보기

기사입력 : 2017년07월13일 11:08

최종수정 : 2017년07월13일 11:08

33도 이상 2일 지속 예상 ‘주의보’, 35도 이상 ‘경보’
야외활동 피하고 수분 충분히…샤워는 ‘미지근한 물’
냉방 때 실내외 온도차 5도안팎…1시간에 10분 환기

[뉴스핌=황유미 기자] 햇볕 아래 잠시만 있어도 숨이 막힐 듯한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찜통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기상청은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울산, 부산, 대구 등 경상도와 삼척, 동해 등 강원도 일부 지역에 폭염경보를 발령합니다. 세종, 대전 등 충청도 일부 지역과 서울, 경기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에서 내리쬐는 햇빛아래 외국인 관광객이 아기에게 물을 먹여주고 있다. [뉴시스]

그런데 '폭염'이라고 부를 때의 기준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낮 최고기온이 30℃를 넘으면 폭염이라고 부를까요?

폭염(暴炎)을 풀이하면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합니다. 생활 속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기온 상승으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폭염에 대한 특보를 내립니다. 재해에 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특보에는 '주의보'와 '경보'가 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최고 33℃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보일 경우에 내려집니다.

'폭염경보'는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합니다.

더운 날씨는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온열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 경련 등의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급증하는 대표적인 온열질환은 열사병, 일사병, 열경련, 탈수성 열탈진 등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총 5910명이 온열질환을 호소했고, 58명이 사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7월이 온열질환이 급증하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제시하는 폭염에 대비해 건강을 지키는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내륙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5일 오후 서울 뚝섬한강공원 자전거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뉴시스]

1. 야외활동

폭염주의보·경보 등이 발령되면 가능한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활동을 줄여야 합니다. 밝고 헐렁한 옷을 입고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삼가고 최대한 천천히 걷도록 해야 합니다.

2. 실내 활동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급격히 온도가 올라갈 수 있으므로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 수 있도록 환기에 중점을 둡니다.

냉방이 가능할 때는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건강 실내 냉방 온도는 26~28℃입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10분간 환기하고 2주에 한 번은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합니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한 번에 장시간 쉬는 것보다는 짧게 쉬면서 체력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10~15분 정도의 낮잠을 자며 개인건강을 유지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3. 수분섭취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물병을 휴대하면서 챙겨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수분을 오히려 내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노인·환자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이 있는 사람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노인이나 환자 등을 남겨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보호를 부탁합니다.

폭염때문에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즉시 시원한 곳으로 가서 휴식을 취합니다.

만약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도움이 되지만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수를 억지로 마시도록 하면 안됩니다. 즉시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시스]

5. 수면

폭염은 열대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열대야는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무더운 밤을 지칭하는 말로 농촌보다는 도시지역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이런 날씨에 최대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고 일어나는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잠들기 전에 심한 운동은 피하고 규칙적으로 가볍게 운동하도록 합니다. 

또한 자기 전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지 않고 허기질 때는 우유 한 잔 정도를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적 긴장을 줄 수 있는 드라마 시청, 컴퓨터 게임 등은 자기 직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