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미국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12일(현지시각) 더 힐(The Hill)등에 따르면,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를 들어 탄핵안을 공식으로 하원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탄핵안이 의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뉴시스> |
셔먼 의원은 탄핵안에서 지난해 러시아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해임한 것은 헌법상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소수 의견으로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권좌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아직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탄핵안은 하원에서 정족수의 과반, 상원에서 정족수의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한다는 가정하에,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24명, 상원에선 공화당 의원 19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하원은 전체 435석 중 공화당이 241석을 보유, 194석의 민주당(194석)을 압도한다. 상원 역시 100석 가운데 52석이 공화당 소속이다.
한편, 미국에서 지금까지 세 차례 의회에서 추진된 탄핵안은 한 번도 공식으로 가결된 적이 없다.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스스로 사임했고, 앤드루 존슨(1868년)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1998년·이상 민주당)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