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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자·50인 이하 중소기업도 퇴직연금 받는다

기사입력 : 2017년07월11일 11:25

최종수정 : 2017년07월11일 11:25

국정기획위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뉴스핌=정경환 기자] 앞으로는 1년 미만 근속자와 50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퇴직연금이 신규 적용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공약 등 이행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가 도입돼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54.4%)이 적용받고 있으나, 근속년수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박 대변인은 "단기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와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 달부터냐, 언제부터냐는 앞으로 정할 것인데, 현재 3개월 근속자까지는 포함키로 했고, 3개월 미만을 어떻게 할 거냐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사진=뉴시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도입률도 낮은 실정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은 2012년 12.1%, 2014년 14.7%, 2016년 9월 15.5%에 불과하다.

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근속기간 및 기업규모에 따라 노후 소득보장도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연금 신규적용과 5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공적 퇴직연금'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의 공적 자산운용서비스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박 대변인은 "중소·영세기업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공적 관리해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위는 표준계약서 체결로 퇴직연금 도입(규약 작성 의무 등 면제), 가입자 교육 및 운영서비스 제공 등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행정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주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 지원(3년 한시) 도입을 확대한다. 저소득근로자(50인 이하 사업장, 월 140만원 이하)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일부(10%),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용수수료의 일부(5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든든한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이행대책 마련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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