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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자·50인 이하 중소기업도 퇴직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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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뉴스핌=정경환 기자] 앞으로는 1년 미만 근속자와 50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퇴직연금이 신규 적용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공약 등 이행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가 도입돼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54.4%)이 적용받고 있으나, 근속년수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박 대변인은 "단기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와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 달부터냐, 언제부터냐는 앞으로 정할 것인데, 현재 3개월 근속자까지는 포함키로 했고, 3개월 미만을 어떻게 할 거냐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사진=뉴시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도입률도 낮은 실정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은 2012년 12.1%, 2014년 14.7%, 2016년 9월 15.5%에 불과하다.

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근속기간 및 기업규모에 따라 노후 소득보장도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연금 신규적용과 5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공적 퇴직연금'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의 공적 자산운용서비스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박 대변인은 "중소·영세기업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공적 관리해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위는 표준계약서 체결로 퇴직연금 도입(규약 작성 의무 등 면제), 가입자 교육 및 운영서비스 제공 등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행정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주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 지원(3년 한시) 도입을 확대한다. 저소득근로자(50인 이하 사업장, 월 140만원 이하)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일부(10%),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용수수료의 일부(5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든든한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이행대책 마련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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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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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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