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부되면 공범 존재 가능성 인정
기각되면 무리한 영장청구 뭇매
[뉴스핌=조동석 기자] 11일 오늘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이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취업 의혹 제보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조작을 부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이준서(왼쪽)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 씨. |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조작에 개입했거나, 조작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작에 가담했다면 그는 공동정범 혐의를 받는다. 정범인 이유미씨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그런가 하면 조작사실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검증을 소홀히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제보조작을 지시한 것은 아니더라도 알면서도 공표하게 했다면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핵심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인식했느냐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 가능성을 세차례 알았는데도 무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우선 조작된 증언 녹취 파일을 기자들에게 보냈다. '진위 확인이 안된 제보'라 보도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지만, 이 제보를 검증하지 않고 당에 그대로 올려보냈다.
당 공명선거추진단도 제보자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자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5월 5일 폭로 기자회견 다음날인 6일 오후 당에서 진위를 재차 확인하자,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는 100% 사실'이라고 답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법원이 공범존재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검찰의 칼날은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안철수 전 대표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주 의원은 이유미씨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고, 박·안 전 대표는 제보 조작을 모른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면 허위사실이 공표되기 전에 이 전 최고위원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과 박 전 대표, 안 전 공동상임대표 등 당 지도부도 검찰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각되면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가이드라인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