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10일 회사채 채무조정안 대법원 인가가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4월 개최된 사채권자집회에서 채권조정 및 출자전환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돼 관할법원에 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를 신청했으나 개인투자자가 항고해 인가가 지연되고 있었다”며 “지난 7월 6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고 기각 결정 정본이 상대방 재항고인 측에 송달되면 효력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출자전환이 가능하게 됐으며 절차에 따라 출자전환을 진행해 재무구조를 개선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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