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누구나 안다] '계륵'된 성과연동 공모펀드, 당신의 판단은?

기사입력 : 2017년07월11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1일 10:14

[뉴스핌=김승현 기자] 공모펀드의 운용보수를 ‘성과보수화’하라는 금융당국의 방침을 두고 자산운용사들이 ‘끙끙’ 앓고 있습니다. 공모펀드를 책임감 갖고 운용하라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은행이나 증권 등 판매회사가 챙기는 판매보수는 왜 그대로 두는걸까요.

여기서 잠깐. 운용보수와 판매보수는 뭔지, 성과보수화는 또 무슨말이냐구요?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하면 2가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우선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운용보수를 줍니다. 또 우리가 펀드를 실제 가입하는 곳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이니 이들에게도 판매보수를 냅니다.

일반적인 펀드에서 이들 수수료는 투자액의 일정 비율이 책정됩니다. 보수율이 0.5%(50bp)인 상품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5만원을 수수료로 냅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장이 추락해 내 펀드 투자금이 반토막나도 수수료는 ‘똑같이’ 냅니다. 펀드에 투자해 돈을 많이 벌면 수수료를 내도 기분이 좋겠지만 반대라면 화가 나겠죠.

우리 주식시장이 장기간 박스권에 묶여 있고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다 보니 공모펀드에 대해 “돈도 못 벌면서 수수료는 꼬박꼬박 챙기냐”라는 생각을 가진 투자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펀드 환매가 늘었고 당연히 공모펀드 시장은 위축됐죠.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금융당국이 운용사들의 보수를 성과와 연동케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일정 수준의 수익률(2~3%)을 기준으로 두고 그 이상 수익을 내면 수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보수로 받을 수 있게 말입니다. 반대로 수익률이 저조하면 수수료를 반만 받게 했습니다. 물론 얼마전부터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야 다소 위로가 되고 만족스럽기도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걸 보여줄테니까요.

하지만 운용사 입장에서는 ‘까놓고 말해’ 마뜩찮죠. 물론 운용사들은 성과보수 연동 자체에 대해선 공감합니다. 그러면서도 판매보수는 왜 성과보수화하지 않느냐고 소리없는 아우성을 칩니다. 

운용사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제도는 반쪽짜리라는 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투자자들의 매수·환매 시점을 결정하는 판매사, 즉 은행과 증권사 등의 역할 역시 펀드 운용만큼이나 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기 때문이죠. 또 운용보수보다 판매보수가 더 비싸다는 점에서 보수 현실화 효과는 판매보수를 성과보수화할 때 더 높다고 주장합니다.

“운용보수보다 판매보수가 더 많은데 고객 입장에선 어느 타이밍에 들어와서 어느 타이밍에 빠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운용만큼 중요한 게 금융회사의 판매 타이밍이죠. 때문에 고객을 우선 생각한다면 운용수수료뿐 아니라 판매수수료를 성과보수화해야 고객 체감도가 더 와 닿습니다. 그리고 사실 운용보수를 성과보수화하는 경우는 글로벌 어느 나라를 봐도 없어요.” 한 운용사 고위관계자의 하소연입니다.

운용사들의 말처럼 운용보수보다 판매보수가 몇배 더 비싼 것도 사실입니다. 한 액티브펀드의 운용보수는 0.36%입니다. 하지만 이 펀드의 판매보수는 은행에서 사면 1%, 온라인에서 사면 0.25~0.50%죠.

한 쪽 말만 들을 순 없겠죠. 판매사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은 판매보수의 성과연동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수익률 기여 측면에서 운용과 판매를 나누기 쉽지 않고 당장 높은 판매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상품만 집중해 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펀드를 판매한 뒤 수익이 은행이 잘 팔아서인지, 운용을 잘해서인지 정확히 구분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판매보수와 수익률을 연동하는 것은 무리죠. 또 판매보수를 수익률에 연동하게 되면 당장의 수익을 위해 고수익 위주의 상품만 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구요. 그렇게 되면 특정 펀드 쏠림현상이 생길 수 있고, 투자자에게도 부작용(side effect)으로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판매보수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관계자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도입한 금융당국은 어떨까요.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본질만 강조합니다. 운용보수의 성과보수화는 운용사들의 부진한 액티브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제기된 문제니만큼 펀드 성과의 1차 책임자인 운용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운용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도입 취지를 흐리지 말라는거죠.

금융위 담당 직원의 이야길 들어봤습니다. “이 제도는 ‘잡아놓은 고기’(공모펀드)처럼 자금 유입후 운용을 등한시하는 운용사들로 인해 문제가 제기돼 도입됐어요. 결국 수익률 문제인데 펀드 수익률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굽니까. 운용사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운용사들은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공감을 하면서도, 다른 이유를 들고 극단에 가까운 가상의 사례들을 주장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공모펀드 투자자 여러분, 누구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