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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공모펀드 운용 책임성 강화된다

기사입력 : 2017년03월02일 15:56

최종수정 : 2017년03월02일 15:56

성과보수 적용·자기자금 투자 등

[뉴스핌=조한송 기자] 앞으로 자산운용사가 신규 공모펀드를 설정할 경우 자기자금을 투자하거나 성과보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용책임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2015년 7월부터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50억원 미만의 소규모펀드 정리, 공모펀드 성과보수체계 도입 등을 추진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에 비해 떨어진 공모펀드의 신뢰회복을 위해 펀드 대형화와 더불어 운용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펀드 정리 정책을 지속 추진해 펀드를 대형화시키고 운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펀드 설정시 자산운용사의 자기자금 투자 및 성과보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당국의 정리 정책에 따라 2015년 6월 말 815개에 달하던 소규모 펀드는 지난해 12월 말 126개로 대폭 줄었으며 비율 역시 36.3%에서 7.2%(‘16.12월말)로 대폭 하락했다.

공모펀드 수수료 및 보수 체계와 관련해선 판매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예를 들어 레버리지펀드 등 단기성 상품에 대해 장기투자시 유리한 수수료 및 보수를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사전자산배분 미준수 등 불건전 업무관행 점검 또한 강화한다. 자산운용사의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해 수익률 몰아주기 등의 불건전 운용행위 여부와 투자자보호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실우려 자산의 편입비중이 높은 펀드 등에 대한 운용실태와 부동산·특별자산펀드 운용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펀드정보 제공 방식 역시 손봐 투자자 이용 편의성 및 유용성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영업보고서 등을 투자자에게 필요한 중요 정보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펀드상품의 설정, 판매, 운용 등 단계별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올바른 업무관행을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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