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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49개 중기적합업 해제…'생계형' 법제화 앞에 손놓은 동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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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떡볶이 떡 이어 순대, 간장 등 줄줄이 도래
해제하기도, 유보하기도 난감…상생협약 제도 활용?

[뉴스핌=함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약속한 생계형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가 이슈화 되면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손을 놓은 모습이다.

당장 올해 안에 49개 업종이 중기적합업종에서 해제되는데 현재 약속대로 해제 하자니 향후 있을 법제화가 신경쓰이고, 나중에 있을 법제화를 신경쓰자니 언제 실행 될지도 모르는 애매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되고 있는 74개 품목 중 총 총 49개가 올해 안에 적합업종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대부분이 중기적합업종 최초 지정 3년이 지난 후 재지정 돼 3년을 더 보호 받은 품목들이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중기적합업종을 해제하고 대기업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면 되지만 이를 주관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생계형' 중기적합업종의 법제화를 약속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아직 어떤 품목을 생계형으로 선정할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할지 등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통떡이나 순대, 어묵 등 이번에 해제돼야할 품목 중 상당수가 생계형 중기적합업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단체들은 계속해서 사업영역을 보호해 달라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다 정부에서도 적극 수용의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동반위 입장에서는 기한이 만료됐다고 바로 해제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지켜만보기에는 언제 법제화가 이뤄질지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이 난감하다. 업계에서는 빠르면 내년초 실행이 될 것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예측일 뿐이다.

동반위는 현재 약 세가지 정도의 방안을 놓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우선 3+3년이 지난 업종에 대해서는 원래 약속대로 중기적합업종을 해지하는 방안이 있다. 또 하나는 결정을 유보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방법이다.

마지막은 그동안 추진해 온 생상협약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해 대기업에게는 해당 사업 참여의 길을 열어주고 대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이나 해외진출을 돕는 형태다.

업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동반위는 올스톱돼 있는 상태로 권고기한이 만료된 업종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현 시점에서는 자율적인 상생협약의 형태로 진행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동반위가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정권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동반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민간 자율 조정기구로 탄생했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 을지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면서 동반위와의 상생이 이뤄질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통폐합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동반위 측에서는 서로 맡게 될 역할이 달라 업무가 중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반위 관계자는 "을지로 위원회는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규제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동반위는 민간 부분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맡게 될 것"이라며 "생계형 적합업종이 법제화 돼서 일부 품목이 을지로 위원회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업무가 상충되는 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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