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의 강력한 무기였던 ‘안종범 수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 당시 부정청탁과 대가성에 합의가 있었다는 직접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6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36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난 뒤 “수첩에 기재된 내용대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개별면담에서 대화를 했다는 진술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가 결정한 것처럼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간접사실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고 했다.
이는 2015년 7월2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 안 전 수석이 합석하지 않은 만큼, 메모 내용을 곧 대화 내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독대 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적은 것은 대가성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판부 판단에 대해 특검과 삼성은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특검 측은 재판부의 결정 직후 “수첩의 정확성은 두차례의 독대 당시 대통령 말씀자료와 일치하는 부분, 이 부회장이 수사 초반에는 2015년 7월25일 독대 당시 승마협회 관련 대화가 없었다고 했다가 수첩 내용을 제시하자 인정한 점 등에서 여러 차례 검증된다”며 반발했다.
이어 “수첩을 통해 독대 당시 미르재단, 승마지원과 함께 면세점 특허, 중간금융지주사 전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문제 등 여러 얘기가 오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독대 때 금품수수 및 뇌물공여와 명시적 청탁, 혹은 최소한 묵시적인 청탁이 이뤄졌음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안종범 수첩은 독대 자리에 없었던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해듣고 적은 것이기 때문에 전달과 청취, 기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판부가 판단했듯 수첩은 그런 내용이 독대에서 있었다는 직접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은 그동안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자신해왔다. 때문에 이날 재판부 판단에 따라 혐의 입증이 다소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