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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法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27일 선고...특검, 金·趙에 징역 7년·6년 구형

기사입력 : 2017년07월03일 16:29

최종수정 : 2017년07월03일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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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결심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문화계 지원 배제명단,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 혐의다.

이용복 특검보는 이날 "이 사건은 제왕적 권력을 행사한 대통령제에서 비서실장 등 피고인들이 사실상 무한하고 무정형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라며 "대통령의 참모로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동조해 나라를 분열시켰다"라고 지적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시스>

특검팀은 또 "사실상 문화예술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생계형 보조금까지 배제하고, 배제업무 실행에 저항 또는 소극적인 공무원들을 인사조치했다"라며 "그럼에도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은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라며 구형사유를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와 다른 방향성을 가진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배제하는 명단을 작성하고 실제 실행에 옮긴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실장에 대해선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반발한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와 더불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실질적으로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김소영 전 비서관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참작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앞서 오전엔 같은 사건으로 특검에서 먼저 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결심이 진행됐다. 특검은 이들에게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고 작성 등에 관여한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주도적인 개입이 아닌 업무협조의 일환으로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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