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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김상률, 첫 재판서 ‘블랙리스트’ 무죄 주장

기사입력 : 2017년04월06일 11:59

최종수정 : 2017년04월06일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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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배제 명단은 청와대와 문체부 실무자간의
의견교환 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업데이트된
업무참고 자료에 불과” ...혐의 부인

[뉴스핌=김범준 기자] 문화·예술계 정부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시행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고인와 변호인들이 무죄를 주장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특별검사는 “본건은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에 이견을 표명하는 세력은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해 정권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비서실장 변호인은 “이 사건은 국가 보조금을 과연 어떤 특정 예술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걸 감축 혹은 중단했다는 정책 시행한 것”이라며 “국가가 과연 보조금까지 줬어야했나. 주지 않으면, 보조금 받지 않으면 과연 그들이 예술 활동을 하지 못하나? 아니다”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지원배제 명단은 확정적인 배제대상자 명단이 아니라 청와대와 문체부 실무자간의 의견교환 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업데이트된 업무참고 자료에 불과. 실제 집행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나온 조 전 장관은 “시간(정무수석 재임기간)과 자리(정무수석)를 생각했을 때 저에 대해 오해하실 수도 있다. 변호인들과 성심껏 오해를 밝히려고 노력하겠다”고 호소, 무죄를 주장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변호인도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원대상 줄인게 과연 범죄행위인지. 김상률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금을 개인 단체에게 배제하는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며 “특검의 논리대로 직권을 남용한것도,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이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21일 오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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