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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성시대②] “불법에서 합법으로” 논란의 핵 전교조와 전공노

기사입력 : 2017년07월03일 15:01

최종수정 : 2017년07월03일 15:11

전교조·전공노 “노조할 권리 인정해달라” 총파업 동참
정부 “파면·해임된자 노조원 포함 안돼...노조설립반려”

[뉴스핌=김규희 기자] 노동계는 지난달 30일부터 8일까지 사회적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공공무원노동조합도 가세했다.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쟁취! 6.30 사회적 총파업대회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해 전교조, 전공노 등이 참가했다. [뉴시스]

전교조와 전공노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를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법외노조’인 상태다. 이들은 자신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달 30일 ‘6.30 사회적 총파업’ 사전집회에서 “전교조 탄압은 촛불 세례로 탄생한 새 정부 출범 후에도 그대로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즉시 해결 가능한 과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지적했다.

전공노도 “1년을 기다려 달라 하는데 2년, 3년이 걸려도 문재인 정권 내에서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중단하고 해법을 제시할 것이 많지만 속도가 늦다. 출발도 안한 게 많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역사는 지난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 19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고 정했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교원노조법 2조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지난 2015년 5월 헌재는 ‘합헌’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교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다고 이를 이유로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는 행정 당국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조항 자체는 위헌 소지가 없으나 법외노조 통보는 정부의 재량사항이라 판단했다.

정부는 전교조가 1999년 합법화 이후 줄곧 합법 노조로 활동해왔고 해직 교사도 조합원에 포함돼 있었으나 특별히 법외노조로 문제 삼지 않았다. 2013년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전교조에게 법외노조라 통보했다.

전공노는 지난 2010년 2월 노동부장관에게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신고서가 반려됐다. 전교조와 같이 면직·파면·해임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해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 지적됐다.

전공노는 지금까지 5번의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지난해 3월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되자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고 전공노는 이에 불복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했다.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은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며 해직자에 대한 즉각 복직과 정부가 설립신고를 받아들일 것을 주장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쟁취! 6.30 사회적 총파업대회'를 하고 있다. 이날 열린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는 파업 조합원 및 단체행동 참가자, 만원행동 소속 단체, 청년알바노동자 등 4만여 명이 참가했다.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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