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제공한 70억원의 뇌물관계를 따지는 심리가 30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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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롯데그룹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지만 지금까지 공판이 분리 진행돼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는 정현식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과 박헌영 전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을 통해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추가 지원 요구 받았나" "추가지원 대가성 부인하나" 등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만 지었다. 그러면서 경호원에 둘러싸여 법정으로 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