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서 심문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28일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 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29일 오전 10시30분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배정됐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에 대한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 내용을 조작한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 씨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돼 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
이번 영장실질심문을 맡게 된 박성인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37회 연수원 27기 출신이다. 전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인천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부산지법, 서울지법에서 근무했다. 지난 2월 법관인사 이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고 있다.
박성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근무할 당시, 같은해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의 식사비용을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된 서창수 더불어민주당 의왕시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금권선거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8월에는 출입국관리소 직원을 사칭해 한 태국마사지 업소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30대에게 징역형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 씨는 대선 직전 "준용씨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문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제보자의 증언파일과 모바일 메시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 등을 만들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