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와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대출협약 체결
[뉴스핌=김지유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대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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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 27일 LH와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이 LH에 납부할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가운데 중도금과 잔금을 위한 융자를 해 준다.
LH는 조합 융자채권 보전에 필요한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조합에 양도하기로 했다.
건설공제조합은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급할 수 있도록 담보융자제도를 개선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분양대금 20% 이상을 납부한 계약자를 대상으로 토지분양대금 대비 80%까지 지원한다.
다만 융자금액이나 이자율은 조합원별로 별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로 LH는 토지분양대금의 신속한 회수가 담보되고 조합원들은 금융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