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 매각 방해는 부정 경쟁 행위".. 금지 가처분명령 신청
[뉴스핌= 이홍규 기자] 일본 도시바가 도시바의 반도체 자회사인 도시바메모리 매각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협력업체 미국 웨스턴디지털(WD)을 상대로 1200억엔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시바는 이날 성명을 통해 WD가 도시바 메모리 매각을 방해했다면서 부정 경쟁 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명령 신청과 1200억엔 지불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냈다고 발표했다.
또 도시바는 WD측이 매각에 대해 거부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허위"라고 말한 뒤 경쟁을 부정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