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신고·재발급 신청, '민원24'에서 한번에
행자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7월 시행
[뉴스핌=이보람 기자] 다음달부터 전자민원창구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분실 신고는 민원24를 통해 가능하지만 재발급 신청은 반드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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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그러나 내달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이같은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 모두 온라인을 통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기관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 주민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동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발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