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6일 오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면직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