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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불가'금융위에 靑 압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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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장 증언

[ 뉴스핌=김겨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반대했지만 청와대의 압력을 받은 적은 없었다는 실무자의 증언이 나왔다. 금융위의 부정적 입장에도 삼성생명이 지주사 전환 계획을 추진했던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 청탁했기 때문이라는 특검의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이다.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당시 금융제도팀장)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에 대한 25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김 전 팀장은 법정에서 "지난해 2월 삼성생명으로부터 금융지주회사 전환 검토 신청이 왔을 때부터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윗선들의 의사는 보수적이고 부정적이었다"며 "이후에도 입장이 바뀐적 없다"고 말했다.

또 "삼성 내부 의견이 원안(금융지주 전환) 고수인지 아닌지 입장 변화도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지주 승인 허가가 법적으로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유배당 계약자 보호 등 부정적인 여론이 생길 수 있는 이슈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한 후 지주회사 자산으로 현금 3조원을 이전해야하는데 이 금액이 유배당 보험 계약자가 챙겨야 할 몫이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 김 전 팀장은 "방영민 당시 삼성생명 부사장이 찾아와 유배당 계약자 문제를 악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인허가의 경우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공식적인 신청과 승인 전 해당 기업과 소통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안종범 전 경제수석 역시 업무 특성상 개별 기업에게 연락받는 것이 흔하다"라고 증언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이라는 사안이 드물기는 하지만 금융위의 정상적인 업무"라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어떠한 지시도 없었고 안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 역시 정상적이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당시 금융지주 전환에 대한 금융위의 결론은 비판 여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이는 삼성생명이 전환 신청을 하기도 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신청 후 보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지주 전환 시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분율이 52%에서 70%로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금융지주 전환의 목적 자체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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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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