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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SK증권 지분 매각 추진…'금융사 소유금지' 해소

기사입력 : 2017년06월08일 18:13

최종수정 : 2017년06월08일 18:13

매각 주간사 선정, 보유 지분 전량 처분 추진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금지 규정 해소 차원

[뉴스핌=정광연 기자] SK주식회사(대표 장동현)가 보유 중인 SK증권 지분 전량에 대해 공개 매각을 추진한다.

SK㈜는 보유중인 SK증권 지분 매각 추진을 위해 매각 주간사를 선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매각 주간사는 삼정 KPMG이다. SK㈜가 매각할 주식은 SK증권 발행 주식 총수의 10%다.

이번 매각 추진은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따른 조치다. SK증권 지분 10%를 보유한 SK C&C가 2015년 SK㈜와 합병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에 따라 올해 8월까지 SK증권 지분 전량을 처분해야 한다.

SK㈜는 그동안 SK증권 매각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두고 심도 있게 고민해왔다. SK그룹 내부에서 SK증권 지분을 보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 과정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SK증권의 성장 및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인수자를 찾아 매각하는 쪽을 택했다.

SK㈜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지분 매각 이후에도 SK증권이 초우량 증권사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한 끝에 공개 경쟁 입찰이라는 투명한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SK㈜는 앞으로 매각주간사를 통해 잠재 인수 후보들에게 투자설명서(IM)을 배포할 계획이며, 이후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후보들 중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자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승인이 완료되면 이번 지분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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