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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나도 블랙리스트…'최순실게이트'로 무너진 조직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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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자간담회 "문화예술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으로 회귀"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문화예술계는 철저하게 무너졌다"면서 "블랙리스트로, 최순실 게이트로 무너진 조직의 쇄신을 통해 잘못된 정책과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책임을 묻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을 자신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블랙리스트'가 장관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 나 자신이 블랙리스트이며 나와 가까이 지낸 사람이 다 블랙리스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취재진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뉴시스>

도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며 차별과 배제, 불공정한 지원으로 예술인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으며 문화생태계를 왜곡시키고 다양성을 잃게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밝혀졌듯, 문화를 사인의 이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었다. 문화행정시스템은 붕기됐고 조직은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엄중한 시기에 장관 후보자가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무엇보다 블랙리스트로, 최순실 게이트로 무너진 조직의 쇄신을 통해 잘못된 정책과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책임을 묻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산하기관이 독립성 자율성 투명성을 갖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은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받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배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돌아가 다시는 이 나라에 블랙리스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인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문화예술에만 전념할 수 있는 창작환경을 만들고 문화 복지를 강화 하겠다"면서 "예술인들의 문화자유권, 문화창작권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누리고 문화로 행복한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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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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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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