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민 생활 밀착형 자재에 대한 현장 품질검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설자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지만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검사가 면제됐다. 이점을 악용해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LH는 인증을 받은 자재 중 도배지, 바닥재, 수도꼭지, 차단기 등 입주민 생활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한다. 시범적용 현장 37개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등 자재 품질성능을 철저히 확인한다.
시범현장 검사결과 불합격률이 높은 자재는 품질검사가 면제된 품목이라도 전체 200여개 주택현장에서 시공 전 품질검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욱조 건설안전처 건설관리부장 “LH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로 안전한 건설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