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강경화 "대북 인도적 지원 정치적 고려없이 하는 게 유엔 원칙"

기사입력 : 2017년05월25일 09:39

최종수정 : 2017년05월25일 09:39

오늘 새벽 귀국…"북한 핵실험 등 추가도발시 더 강력한 제재 필요"
"자녀 이중국적·위장전입 문제 청문회때 소상히 밝힐 것"

[뉴스핌=이영태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하는 것이 유엔(UN)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짙은 남색 계열 바지 정장 차림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강 후보자는 "인도적 지원은 인간이 고통받는 데 대해 해야 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기에 정치적 고려와는 별도로 해야 한다"며 "그것이 유엔의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당면한 '북핵' 문제관련 외교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북핵은 한반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이기에 유엔에서도 여러 번 다뤄졌다"며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통역을 3년간 맡았을 때 북핵이 큰 이슈여서 관찰하고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추가 도발이 있으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입장은 대일외교와 관련한 민감성을 의식한 듯 "현안에 대해서는 공부를 더 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자녀 이중국적 문제와 위장전입 문제에는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외교장관 내정을 통보받은 시점에 대해선 "일주일전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유엔(UN) 사무총장 정책특보로 활동중인 한국 여성으로서 유엔 기구 최고위직에 진출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외교장관에 정식 임명되면 한국 외교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관이 된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또 하나의 '유리천장'을 뚫은 파격 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강 후보자는 비외무고시 출신의 외교부 첫 여성국장과 유엔 최고위직에 있는, 외교안보분야에서 우리나라 최초, 최고 여성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전문가"라며 "2006년부터 유엔에서 활동하면서 국제 외교무대에서 쌓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 시기에 민감한 외교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내각 구성에서 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문 대통령의 인선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 검증과정에서 2가지를 확인했다"며 "강경화 지명자의 장녀 국적이 미국이다. 강 후보자 장녀는 1984년 미국 유학 중 출생한 이중국적자로 2006년 2월 국적법상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을 국적을 취득했는데 다시 한국국적 취득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녀는 미국 고등학교에서 한국 이화여고로 전학했는데 친적집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며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지명자를 발탁한 이유는 후보자의 외교 역량을 평가했고 현재 상황에서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명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미리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중요 검증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후보자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매사추세츠대학교 대학원 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교통상부 장관 보좌관, 국제기구국 국장,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 사무차장보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는) 국내외에서 쌓은 전문성과 외교 네트워크로 민감한 외교 현안 해결의 적임자"라며 "섬세하지만 강인한 추진력으로 외교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외교관으로서 세계를 누비며 난민 보호,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경험은 대한민국 외교의 격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