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앞으로 레지던스호텔도 아파트처럼 허위·과장 분양광고를 하면 사업자가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레지던스호텔을 포함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면서도 실내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세를 주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꼽힌다. 레지던스호텔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이면 분양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면적이 3000㎡ 미만이어도 30실 이상이면 분양신고를 해야한다. 국토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닥면적 3000㎡ 미만인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며 “7월 중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발주한 분양신고 대상 연구 용역에는 모텔 같은 일반 숙박시설을 비롯해 병원도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