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법원은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을 비선진료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내 박채윤(48·구속기소)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명품가방 2개는 몰수했다.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해졌다.
왼쪽부터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뉴스핌DB·뉴시스] |
박씨는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부와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 등에 총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8일 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자문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6회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그의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