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보험사 망하면 소비자도 책임 분담?... 소비자 반발

기사입력 : 2017년05월17일 15:20

최종수정 : 2017년05월17일 15:20

예금자보호법 개정 검토...보험업계 양극화 심화 우려

[뉴스핌=김승동 기자]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도 손실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파산한 보험사의 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넘길 때 확정금리를 낮추거나 보장하기로 한 보험금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선 소비자 권익이 떨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자금여력이 충분한 대형 보험사가 파산한 보험사를 손쉽게 인수할 수 있는 반면 중소형 보험사는 신규 영업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결국 보험사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예보)와 금융당국은 파산하는 보험사가 나올 것에 대비해 소비자도 손실을 분담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예보는 최근 보험연구원 등에 ‘보험계약이전제도 변경’ 관련 영구용역을 의뢰했다. 

보험계약이전제도(계약이전제도)란 보험사가 파산해 다른 보험사로 넘어가더라도 기존 가입한 보험 계약 내용은 변경 없이 이전하는 것. 

예보가 계약자도 손실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저금리 및 IFRS17 도입에 따른 영향 탓이다. 이전에 고금리 저축성보험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는 금리가 하락해 역마진 리스크가 커졌다. 여기에 부채를 현가에서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회계제도가 변경되면, 보험사의 부채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0년 내외로 파산하는 보험사가 나타날 우려가 커졌다. 

예보는 1990년대 말 일본 보험사 파산 당시 계약이전제도를 변경한 것을 예로 들어 우리나라도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버블 붕괴와 저금리로 인해 1997년 닛산생명, 1999년 도호생명, 2000년 다이하쿠생명, 타이쇼생명, 2001년 도쿄생명 등의 보험사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했다. 이후 다른 보험사로 매각되거나 계약이전으로 피인수 됐다. 이 과정에서 일본 예금보험공사는 계약이전제도를 손질, 소비자도 보험사 손실을 분담하도록 했다.

닛산생명 파산시 연 5.50%의 확정금리를 2.75%로 낮추고, 종신연금을 45% 삭감하는 등 보험금도 줄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의를 신청한 계약자는 전체의 0.38%(적립금의 0.91%)에 불과했다.

다만, 닛산생명이 보유한 보험 대부분이 유배당 상품이었던 것은 우리나라 상황과 다르다. 유배당 상품은 보험사 이익의 일부를 계약자 적립금으로 쌓아 확정고금리를 부리한다. 즉, 회사가 이익을 보면 소비자도 이익을 보는 셈이다. 가입자들은 지금까지 보험사 이익의 일부를 취했기 때문에 손실분담도 거부감이 크지 않았던 것.

우리나라의 보험 계약 중 유배당 상품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2000년 이전에는 유배당 상품 판매가 많았지만 이후 일본의 상황을 보고 유배당 상품을 줄였다. 현재 가입 가능한 유배당 보험은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도 손실을 분담하는 방안이 도입되면 소비자만 피해를 떠안게 된다. 파산한 보험사를 인수할 여력이 있는 대형 보험사는 낮은 비용으로 시장점유율과 외형을 확장할 수 있게 되는 셈.

또 소비자들이 중소형사보다 대형 보험사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결국 업계 내 양극화가 심해져 대형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전문가는 17일 “예보와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해 말 보험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다”며 “계약이전제도 손질을 위한 내용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계약이전제도가 변경되면 비용은 사회화 이익은 사유화하게 된다”며 “일부 선진국이 계약이전제도를 손실했다고 사정이 다른 우리나라도 관련 내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