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 특별법 제정 공약…통상 마찰 우려도
[뉴스핌=한태희 기자] 올해 연말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기간이 끝나는 두부와 간장 등에서 대기업들이 여전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상공인은 법으로 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한다. 대기업이 시장에 추가로 진입하기 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법 제정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방향이다.
15일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두부와 고추장, 된장, 면류(라면 제외) 등의 업종에서 중견·대기업 2~3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70%가 넘는다.
두부 시장은 풀무원과 CJ제일제당, 대상이 꽉 잡고 있다. 3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2015년 기준으로 77.6%. 국내 두부 시장은 4500억원대로 3곳이 약 3500억원을 가져간다는 얘기다. 나머지 1000억여원 시장은 약 1000개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나눠 갖는다.
2100억원이 넘는 고추장 시장도 비슷하다. 국내 장류 업체 약 780개가 고추장을 만들지만 시장 점유율은 미미하다. CJ제일제당과 대상 등 2개 회사 점유율이 82%를 웃돌아서다.
아울러 730억원에 달하는 된장 시장은 CJ제일제당과 대상이 약 75%를 점유한다. 라면을 제외한 당면과 냉면, 국수를 포함해 약 1600억원에 달하는 면류 시장은 풀무원 등 3개사가 75%를 차지한다.
두부와 고추장, 된장, 면류는 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제된다. 대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내년부터 이 시장에 새로 진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 진출 기업도 눈치 보지 않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은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 등이 시업을 인수·개시, 확장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며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 생업을 보호하려면 법률로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논의 중이다. 문 대통령이 특별법 제정 관련 공약을 내놓기 전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지난 1월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
다만 넘어야 할 장벽도 있다. 정부가 특정 업종을 법으로 보호하면 외국과 통상마찰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다. 실제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도입하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적어도 한 개의 미국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에 제한을 받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새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에 방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통상 마찰 가능성에 방점을 둘 것이냐를 두고 선택을 해야 한다"라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빌미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