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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상인들 "중소유통점 생존위협..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기사입력 : 2016년05월23일 15:09

최종수정 : 2016년05월23일 15:09

"단통법 이후 시장 축소..이통사 직영점, 대형망만 커져" 주장

[뉴스핌=심지혜 기자] 이동통신 시장이 축소되면서 생존에 어려움을 느낀 유통점들이 정부에 생존권 확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단통법' 시행 이후 전체 유통 시장 규모가 축소돼야 함에도 중소 판매점 중심으로만 줄었다는 것이다.

23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단통법 시행 이후 중소 유통점이 사라진 자리를 이통사 직영점과 대형 유통망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골목상권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중소 판매점 매장 수는 1만2000점에서 1만1000점으로 10% 감소한데 반해 이통3사 직영점은 2014년 1100여점에서 2015년 1480여점으로 35% 증가했다. 특히 한 전자제품 양판점은 2013년 322점에서 2015년 440점으로 37% 확대됐다. 

협회는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형유통-골목상권 우회적 지원 여부. <자료=이동통신유통협회>

아울러 협회는 이통3사가 이동통신 판매점‧대리점들을 대상으로 가하는 불공정행위도 근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 아래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이통3사와 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이동통신 판매점‧대리점을 대상으로 전산차단·페널티·구상권·영업정지 등 10여개의 중첩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이통3사 직영점과 대형 유통망은 일반 중소 유통망이 할 수 없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조금을 얹어주고, 별도의 프로모션을 시행하며 가입자를 끌어모으면서 규제는 중소 유통망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측은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이통3사 직영점과 대형 유통망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시민단체가 직접 나서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참여연대와 함께 이통유통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심지혜 기자>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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