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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재갈? 중국 온라인실명제위반 첫 벌금

기사입력 : 2017년05월12일 16:34

최종수정 : 2017년05월31일 14:36

알리페이 텐페이 등에 금융실명제 위반 벌금
6월 부터 바이두 등 포털도 실명제 시행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이 온라인 실명제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는 벌금을 부과했고, 오는 6월부터는 온라인 포털사이트 계정에도 실명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바이두(百度) 등 중국 대형 포털들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 온라인 결제에 첫 금융실명제 위반 벌금 부과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로 유명한 앤트파이낸셜 <사진=바이두>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알리페이(支付寶∙즈푸바오) 텐페이(財付通∙차이푸퉁) 등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각각 3만위안(약 49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지역별로 발표 일자와 벌금 부과 이유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인민은행은 모두 ‘지불업무 규정 위반’ 때문 이라고 명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실명제 위반이 직접적인 이유라고 분석했다. 인민은행이 지난해 7월부터 온라인 금융거래 시 실명인증을 요구했으나, 많은 회원들은 실명 인증을 거치지 않은 기존 계정을 통해 거래를 진행해 왔다.

인민은행의 벌금 부과 발표 직후 텐페이는 성명을 통해 “지불계좌 실명제를 더욱 엄격히 시행하고, 업계의 장기 발전을 위해 중앙은행의 지침을 성실히 따르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예전에도 불법자금세탁, 은행자금결제 오류 등을 근거로 콰이첸(快錢), 이바오(易寶) 등 제3자 온라인 결제 플랫폼에 많게는 수백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해 왔다. 하지만 금융실명제 위반을 근거로 벌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비록 이번 벌금형이 3만위안에 불과하지만 ‘일벌백계’의 성격이 강하며, 이는 인민은행이 온라인 실명제 관리감독 강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했다.

황전(黃震) 증앙재경대학 교수는 “벌금이 3만위안에 불과한 것은 위법사항이 존재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낸 셈”이라고 설명했다.

◆ 6월 온라인 실명제 앞두고 포털 업계도 긴장

이번 벌금 조치는 오는 6월 시행될 온라인 포털사이트 계정 실명제를 앞두고 내려진 것이어서, 온라인 결제 플랫폼뿐 아니라 포털 업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오는 6월 1일부터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가 실제 신분증을 인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인터넷안전법’을 시행한다. 해당 법률은 “온라인 이용자가 본인인증을 거부할 경우 온라인사이트 이용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이메일 주소만을 이용한 온라인 사이트 계정 등록이 금지된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더라도 모두 본인 신분이 인증된 계정을 통해야 한다. 한국 포털사이트와 달리 중국은 이메일 인증만으로 대부분의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어 사실상 익명으로 인터넷 활동이 가능하다.

11일 신화망(新華網) 등 중국 매체들은 인터넷안전법 시행을 앞두고 학교 및 정부기관들이 관련 법률을 교육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새롭게 바뀌는 온라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두 건물 <사진=바이두>

포털 사이트들도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는 11일 위챗 공식계정(公眾號)을 통해 입장을 전달했다.

바이두는 “6월 1일부터는 중국 통신사에서 등록한 스마트폰 번호로 본인인증을 받은 뒤 계정을 개설해야 하며, 기존 계정들도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출 돼 인증 화면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 검색 서비스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계정 등록 없이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색을 위해 먼저 로그인을 한 후에 검색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안전법이 ▲개인 사생활 보호 ▲미성년자 보호 ▲데이터 안전 강화 ▲온라인 금융사고 예방 등 사회적으로 유익한 측면이 많다고 강조했다.

저우이한(周弋涵) 변호사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4%의 네티즌들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불편함을 겪었다”면서 “’인터넷안전법’은 이용자들의 온라인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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