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거부하고 청문회까지 가고도 강제리콜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고객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강제리콜 명령을 거부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이나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리콜 명령을 따르는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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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강제리콜 명령에 대해 "리콜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님을 설명했으나 국토부는 그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 리콜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해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이른 시일 내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무상수리 9건에 대해서도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무상 수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날 국토부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결함의심 사례 32건 중 5건에 대해 12일자로 리콜처분을 사측에 통보했다.
앞서 국토부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5건의 결함사례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현대ㆍ기아차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ㆍ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난 8일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현대ㆍ기아차는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그 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 해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냈다.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타이어 및 휠 고정 장치)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대기환경오염 방지부품)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SL), 싼타페(VQ), 스포티지(LM), 카니발(CM)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며, 시정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추정된다.
현대ㆍ기아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