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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임시이전으로 청소근로자 절반은 '해고'

기사입력 : 2017년05월09일 10:50

최종수정 : 2017년05월09일 10:50

본관 리모델링으로 5월 중순부터 이사
서비스 근로자 55명 중 절반 가량 해고..30년 일한 근로자도
한은 "사회적 책임 고려해 해고인력 최소화하려 노력"

[뉴스핌=허정인 기자] 한국은행이 본관 임시 이전과 함께 청소 근로자 절반 가량을 해고한다. 잠시 동안 옮겨 갈 삼성본관 건물에는 지금보다 서비스 근로자 인력이 덜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료=한국은행>

청소용역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관계자는 8일 뉴스핌과 전화에서 “청소 인력들이 다 가지는 않고 많이 줄여서 간다”며 “현 건물에서 (은행)직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되 서비스 인력은 최소화한다”고 말했다.

어떤 직원을 데려갈 지에 대해선 “선별은 용역 측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관여할 수 없고 (몇 명이 갈지)가이드라인만 제시한다. 총 55명 중에 절반 넘게는 모셔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줄일 수 있는 인원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며 “불가피하게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은 줄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건물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위해 도보로 10분 거리인 삼성생명 빌딩으로 임시 이전한다. 5월 하순부터 이사를 시작해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옮겨가는 건물에 본래 일하던 용역직원이 있고, 장소 특성 상 카페트나 쓰레기통 수가 적어 현재 한은에서 근로 중인 서비스 인력을 모두 고용할 수 없다는 게 한은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한은의 환경미화 근로자 55명 전원은 4월 초 한은 본관 3층에 모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상태다. 미화 근로자들은 매년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년 단위씩 재계약하는 형태로 일해왔다.

근로자들은 다소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관례상 꾸준히 계약을 갱신해온 터라 평균 근속연수가 10년 가량 되기 때문이다. 가장 오래 일한 직원은 약 30년 동안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한은과 용역회사 모두 이를 조사하지 않아 직원 인터뷰 기준)

또 근로자 중에는 공공기관의 고용 안정성을 믿고 이전 직장을 그만 두고 온 사람도 있었다. 모 근로자는 “사기업에 있을 때보다 고용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했다. 들어올 때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고 구두로 설명을 들었는데 이렇게 금방 잘리게 될지 몰랐다”며 당황스러움을 토로했다.

더군다나 모든 직원들이 4월 30일부로 계약이 끝났지만,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해서 일하는 중이다. 몇 명을, 그리고 누구와 재계약할 지 한은 측이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계약 불발 9일 째, 본격적인 이사를 열흘 남겨놓은 이날까지도 근로자들은 일하고 있다.

한은과 계약한 용역회사 대표는 “한은 쪽에서 산출서(연간 단가)가 안 나왔다고 했다. 최대한 많은 인원을 보장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몇 명이나 갈 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매년 이맘때 야유회를 갔는데 분위기가 어수선해 그마저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삼성 건물과의 계약에 바닥이나 화장실 등 청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두 모셔가지 않는 방안을 고민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집행간부실이나 공보실 등 삼성 측 인력에 그대로 맡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해오신 분들의 노고, 한은의 사회적 책임도 두루 고려한 결과다”며 “해고되는 인력에 대해선 본관 이사와 함께 곧바로 (해고)하는 게 아니고 6월 말까지 현 건물에서 일할 기회를 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소속된 변호사는 “법리상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책임을 덜기 위해 용역에 맡기는데, 기관에서 법적 검토는 마쳤을 것”이라며 “다만 근속연수에 따라 계속 다닐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돼 있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또 사직서를 선별 수리하는 과정에서 부당함이 느껴지면 마찬가지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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